임대차 원상복구 · 상가원상복구 · 사무실 원상복구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추가 공사와 분쟁이 생깁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는 있지만 범위는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로 정해집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요구하는 대로 공사하게 됩니다.
복구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불필요한 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사진이 판단 기준입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 협의하세요.
복구 완료 기준을 서면으로 남겨야 정산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OA플로어·파티션·시스템 에어컨 원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1차 기준이고, 없으면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입니다. 입주 전 사진이 있으면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명시한 조항이 있는지, 예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강한 근거 자료입니다. 없다면 계약 당시 도면이라도 확보합니다.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어야 나중에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닥 정리까지인지 도배·바닥 마감 재시공까지인지 명확히 정합니다.
이사·폐업 성수기에 몰리면 인력 수급이 빠듯해집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조정 폭이 생깁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전기·수도·가스·통신을 어디까지 원래대로 돌려야 하는지에 따라 별도 공정이 추가됩니다.
냉장고·주방기기·붙박이 가구 등 남은 물건이 많으면 반출 물량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미리 처분 가능한 것을 정리해 두면 견적이 내려갑니다.
범위가 정해져야 항목별 견적이 나옵니다. 순서를 바꾸면 견적을 다시 받게 되고 일정이 밀립니다.
건물 용도와 층수, 대략적인 규모를 듣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철거 대상 마감재와 폐기물 종류, 짐을 빼낼 동선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철거·폐기물·인건비·장비를 나눠 산출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작업 범위와 기간, 마감 상태를 문서로 정리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 기관 조사와 관할 신고를 착공 전에 마칩니다.
공용부 보양과 분진 억제 조치를 끝내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체합니다.
종류별로 분리해 허가 업체로 넘기고, 청소까지 마친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60만원 | 87 ~ 2,600만원 | 87건 |
| 31~50평 | 528만원 | 170 ~ 2,284만원 | 61건 |
| 51~100평 | 1,100만원 | 450 ~ 6,500만원 | 35건 |
협력 파트너가 실제로 진행한 265건의 시공 실적을 평수 구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광고용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며, 현장 조건에 따라 실제 견적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기준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15조·제654조가 근거 조항이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임대인 요구 사항을 문서로 받아 두고, 착공 전에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민법 제615조·제654조
지역과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시 현장 주소와 희망 시간대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견적서에서는 두 항목이 구분돼 있어야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진과 문서를 정리한 뒤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테리어철거는 마감재와 설비를 걷어내는 작업이고, 전체 철거는 벽체와 구조물까지 해체합니다. 필요한 장비와 행정 절차가 달라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고, 무엇보다 철거 전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이 1차 기준이고, 특약이 없으면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사진과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철거와 원상복구를 한 업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다만 도배·바닥 마감까지 들어가면 마감 공정이 추가되므로 견적서에서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